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은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움부터 교육 관련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급과 함께 다양한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제도 개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 연령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특히 조손가족처럼 부모 대신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폭넓게 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기준
지원 대상은 사별, 이혼 등으로 한쪽 부모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 자녀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 취학 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과 실제 복지급여 지급 대상은 세부 조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구 규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가구 규모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지원 기준(63%) |
|---|---|---|
| 2인 가구 | 3,932,658원 | 2,477,575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3,165,972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3,841,597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4,478,161원 |
| 6인 가구 | 8,064,805원 | 5,080,827원 |
지원 내용과 복지급여 종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함께 다양한 복지급여가 제공됩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취학 시 22세 미만)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청년 한부모가족 등 | 월 5만~10만 원 추가 |
| 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 재학생 |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 입소 가구 | 가구당 월 5만 원 |
자녀 연령과 보호자의 연령, 가족 형태에 따라 추가 지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부 급여는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유사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시설 외 생활 가구 중 일부 급여 요건 미충족 시
중복 여부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은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www.bokjiro.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조사 및 자격 확인
- 지원 대상 확정 후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 확인 자료
- 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출처: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