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재사용 가능한 빈용기, 주로 유리병 형태의 용기를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사용 후 용기를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용기를 재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쓰고 버리는 구조가 아니라, “다시 쓰는 구조” 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비자는 병을 단순히 버리지 않고 돌려줌으로써 보증금을 환급받고, 제조업체는 회수된 용기를 세척 후 재사용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198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소주·맥주 등 유리병 음료에 주로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사업자와 제품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보증금 부과 대상 사업자와 보증금 환불 의무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 보증금 부과 사업자: 빈용기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 보증금 환불 의무 사업자: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유통업체 등
이 제도는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 제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 소주병
- 맥주병
- 일부 청량음료 유리병
모든 유리병이 대상은 아니며, 재사용 가능한 구조로 제작된 병에만 해당됩니다.
제품에는 “재사용 가능” 또는 “빈용기 보증금 대상”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표시가 없는 제품은 보증금 환불이 어렵습니다.



용기 종류 및 보증금 금액
빈용기 보증금은 용기의 크기(용량) 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7년 1월 이후 보증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현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기 용량 | 보증금액(개당) | 예시 제품 |
| 190ml 미만 | 70원 | 소형 유리병 |
| 190ml 이상 ~ 400ml 미만 | 100원 | 소주명, 소형 맥주병 |
| 400ml 이상 ~ 1000ml 미만 | 130원 | 중형 맥주병 |
| 1000ml 이상 | 350원 | 대형 정종병 등 |
이 보증금은 제품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구매 시 따로 표시됩니다.
소비자는 사용 후 병을 반환하면 위 금액만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소비자 환불 절차)
구매 시 확인 사항
- 병에 ‘빈용기 보증금 환불 가능’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 가격을 확인합니다.
- 구입처가 반납 가능한 매장인지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사용 후 병 상태 관리
- 병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내용물을 완전히 비웁니다.
- 병뚜껑이나 스티커가 남아 있어도 괜찮지만, 병이 깨지거나 찌그러진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병에 ‘보증금 표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환 및 환불 방법
- 판매 매장 또는 지정 회수점에 병을 가져갑니다.
- 병 상태와 표시를 확인받은 후, 즉시 보증금을 현금 또는 영수증으로 돌려받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회수기를 통해서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반환 시 유의 사항
- 깨진 병, 심하게 오염된 병, 표시가 지워진 병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하루에 반환 가능한 병 수량은 일반적으로 30병 이내입니다.
- 매장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환 가능한 용기와 불가능한 용기
반환 가능한 용기
- 소주병 (대부분의 국내 제조 소주병)
- 맥주병 (하이트, 오비, 카스 등 국내 브랜드 병)
- 일부 청량음료 유리병 (콜라, 사이다 등)
이 용기들은 일정 횟수(평균 20~30회) 재사용이 가능하며, 제조사에 따라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환불 불가능한 용기
- 수입 맥주, 와인, 고급주 병 등 일회용 유리병
- 깨진 병, 라벨 훼손, 보증금 표시가 없는 병
- 플라스틱, 캔, 페트병 등은 해당되지 않음
이러한 용기는 재사용 체계가 없어 단순 분리배출만 가능하며, 보증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과정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단순 환불 제도가 아니라, 자원순환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체 생산 → 재사용 가능한 병 제작
- 유통 및 판매 → 보증금 포함 가격으로 판매
- 소비자 사용 → 음료 소비 후 빈병 보관
- 소비자 반환 → 매장 또는 회수기를 통해 환불
- 도매상 회수 및 운반 → 병을 수거하여 제조업체로 반환
- 세척 및 재충전 → 세척 후 새 제품에 재사용
이 과정을 통해 동일 병이 여러 번 순환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병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원료비와 에너지 소모, 탄소 배출을 크게 줄여줍니다.
사업자 의무 및 제재
소매업자는 소비자가 반환한 빈용기를 거부 없이 회수해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영수증 형태로 즉시 환불해야 합니다.
만약 매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보증금을 임의로 감액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파손된 병이나 타사 병을 반환하려 하면
매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도 이용 시 꿀팁
병을 모아둘 때 뚜껑을 닫은 채 세워서 보관하면 파손 위험이 줄어듭니다.
같은 브랜드 병이라도 제조사 로고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증금 표시 확인이 중요합니다.
대형마트보다는 소주·맥주 판매 소매점에서 더 쉽게 환불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무인회수기(빈병 자동반납기) 를 설치한 곳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지자체 공공청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병을 넣으면 자동으로 보증금을 적립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환경적 효과
유리병 재사용으로 신병 생산 대비 약 80%의 에너지 절약 효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폐기물 감소
경제적 효과
소비자는 빈 병을 반환함으로써 직접적인 금전적 환급을 받음
병당 보증금은 작지만, 다량 반환 시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사회적 효과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고, 환경의식을 높임
청소년, 노년층의 환경 참여 활동으로 확대 가능
이 제도는 단순한 환불을 넘어, ‘자원순환경제의 첫걸음’ 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매한 곳이 아니어도 병을 돌려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매장은 구입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구입처에서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병이 조금 깨졌는데 환불이 될까요?
A. 깨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병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합니다.
Q3. 병의 라벨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괜찮나요?
A. 병의 브랜드나 보증금 표시를 식별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완전히 지워졌다면 환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4. 한 번에 많은 병을 가져가도 되나요?
A. 일반적으로 하루 30병 이내까지만 의무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매장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Q5. 페트병이나 캔도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유리병에 한정됩니다. 페트병은 별도의 재활용 분리배출 대상입니다.
정리 요약
| 구분 | 내용 |
| 대상 제품 | 소주, 맥주, 일부 청량음료 유리병 |
| 보증금액 | 70원~350원 (용량별 차등) |
| 반환 장소 | 제품 판매 매장, 지정 회수점, 무인회수기 |
| 반환 제한 | 하루 30병 이내 (일반 기준) |
| 환불 불가 사유 | 병 파손, 라벨 손상, 표시 없음, 수입병 등 |
| 과태료 기준 | 환불 거부 시 최대 300만원 이하 |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녹색정책입니다.
소비자는 병을 버리는 대신 반환함으로써 보증금을 환급받고,
제조사는 이를 세척 후 다시 사용함으로써 생산비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병이라도 다시 돌려주는 습관이 모이면,
지구의 자원 낭비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환경과 지갑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이니
가까운 매장이나 무인회수기를 통해 꼭 참여해 보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공식 홈페이지
대한민국 환경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빈용기 보증금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