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좀처럼 목돈을 모으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저축할 여유는 좀처럼 생기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종잣돈 마련이 막막하게만 느껴지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저축계좌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히 이자를 조금 더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조건을 잘 지키면 3년 만에 최대 1,440만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 조건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놓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희망저축계좌가 무엇인지, 1유형과 2유형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에 두고 있으며, 저소득 근로 가구가 일정 기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업의 핵심 철학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를 이어가며 자립 의지를 갖춘 분들이 실질적인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 저축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3년이라는 가입 기간 동안 근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조건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저소득 일반 가구를 위한 희망저축계좌 Ⅰ과 희망저축계좌 Ⅱ, 그리고 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이 중 희망저축계좌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각각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다릅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본인 가구가 받고 있는 복지급여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희망저축계좌는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지만 1유형과 2유형은 지원 대상, 정부 매칭 금액, 만기 조건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 (1유형) | 희망저축계좌 Ⅱ (2유형) |
|---|---|---|
|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이상 | 월 10만 원 이상 |
| 정부 지원금 | 매월 30만 원 정액 지원 | 1년차 10만 원 / 2년차 20만 원 / 3년차 30만 원 |
| 3년 만기 수령액 | 최대 1,440만 원(본인 360만 원 + 정부 1,080만 원) | 최대 1,080만 원(본인 360만 원 + 정부 720만 원) |
| 만기 조건 | 3년간 근로 유지 +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 3년간 근로 유지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가입 기간 | 3년 | 3년 |
1유형은 더 낮은 소득 구간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부 지원 규모도 훨씬 큽니다.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1:3의 비율로 매칭이 이뤄집니다. 반면 2유형은 2025년부터 제도가 개편되어 연차별로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오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차에는 매월 10만 원, 2년차에는 20만 원, 3년차에는 30만 원이 지원되므로 3년 동안 가입을 유지할수록 지원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가입한 분들은 기존 방식인 월 10만 원 정액이 적용되지만, 2025년 이후 신규 가입자는 이 개편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두 유형 모두 1가구 1계좌가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가구 단위로 신청하며, 1유형과 2유형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가구의 구성원 중 청년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 조건
1유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현재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너무 소득이 낮으면 오히려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항목 | 내용 |
|---|---|
| 복지급여 종류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 소득 기준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 근로 요건 | 신청 당시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중이어야 함 |
| 가구 단위 |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 중복 불가 사업 | 희망키움통장 Ⅰ·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 불가 |
단,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등 국가나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유형의 만기 요건도 중요합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가입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3년) 후 6개월 이내에 탈수급, 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야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수급이란 소득이 늘어나거나 가구 상황의 변화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이 지급되며, 이에 더해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 신청 조건
2유형은 1유형보다 소득 구간이 조금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생계나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는 분들,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복지급여 종류 | 주거급여 수급 가구,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내 근로·사업소득 발생 |
| 근로 요건 | 신청 당시 가구 내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함 |
| 가구 단위 |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 중복 불가 사업 | 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자체 운영 유사 통장 참여 중인 경우 불가 |
2유형의 경우 1유형과 달리 대학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분도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유형의 만기 조건은 1유형보다 항목이 더 많습니다.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는 것 외에,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만기 지원금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창업이나 사업 운영 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활용해야 하며, 만기 수령액의 50% 이상을 이러한 자립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2유형은 만기 시점에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어, 1유형처럼 반드시 탈수급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기간과 모집 일정
희망저축계좌는 연중 상시 모집이 아니라 분기별로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지자체마다 모집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맞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청자 수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공개된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Ⅰ (1유형) 2026년 모집 일정
| 회차 | 신청 기간 |
|---|---|
| 1차 | 2026년 3월 3일(화) ~ 3월 13일(금) |
| 2차 | 2026년 6월 1일(월) ~ 6월 15일(월) |
| 3차 | 2026년 9월 1일(화) ~ 9월 14일(월) |
| 4차 |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16일(월) |
희망저축계좌 Ⅱ (2유형) 2026년 모집 일정
| 회차 | 신청 기간 |
|---|---|
| 1차 | 2026년 2월 2일(월) ~ 2월 24일(화) |
| 2차 | 2026년 7월 1일(수) ~ 7월 27일(월) |
| 3차 |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26일(월) |
위 일정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2유형은 2025년에 제도 개편 후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예산 조기 소진으로 모집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접수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희망저축계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으므로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자격 사전 확인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본인이 해당 유형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전에 기본적인 자격 여부를 파악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 방법 선택
| 신청 방법 | 방법 |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후 본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3단계. 제출 서류 준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종류 | 세부 내용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 참여 신청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산형성포털에서도 양식 확인 가능 |
| 근로 확인 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해당 서류 중 1개 이상) |
| 기타 서류 | 신청 유형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담당자 안내에 따름) |
4단계. 자격 심사 및 선정 통보
서류를 제출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소득·재산 확인 조사가 이뤄집니다. 자격 심사가 완료되면 개별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을 통해 선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도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
최종 선정 안내를 받은 뒤에는 지정 은행을 통해 희망저축계좌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 저축을 시작하면 됩니다. 본인 적립금은 매월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월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 이내에 입금 마감이 이뤄집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월의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후 유지 기준과 주의사항
희망저축계좌는 가입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3년이라는 가입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을 꾸준히 유지해야 만기 때 정부 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매월 저축 납입을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통장을 개설한 뒤 본인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월에는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고, 장기간 미납이 지속될 경우 통장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 이상이 기준이므로 자동이체 설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 활동 지속이 필수입니다. 3년 내내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소득이 끊기거나 근로를 중단하게 되면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직,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31일 이후 신청 건부터는 최대 12개월까지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유형 가입자라면 자립역량교육 이수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가입 기간 내에 총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완료하지 않으면 만기 시 정부 지원금 수령에 제한이 생깁니다. 교육은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수강 신청 및 현황 관리가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바뀌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 후 전입 신고를 하면 해당 지자체로 업무가 자동 이관되어 계좌가 계속 유지됩니다.
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게 되면 본인이 저축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쌓인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440만 원에 달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자산형성 콜센터(1522-3690), 또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의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놓치면 아쉬운 이유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 저소득 근로 가구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규모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월 1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 1유형 기준 최대 1,440만 원, 2유형 기준 최대 1,08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 목돈은 주거 안정, 자녀 교육비, 창업 자금 등 삶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 조건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하는 복지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일 것. 둘째,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것. 셋째, 3년간 성실하게 저축하고 근로를 유지할 것.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다음 모집 기간을 미리 체크해 두고 기간이 시작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 자산형성포털 자산e룸터 (hope.welfareinfo.or.kr), 복지로 (www.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