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지원1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세 적용과 이용방법 총정리 2025년 12월 5일 국세청 발표에 따라 앞으로는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실 때 본인부담금 부분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적용됩니다. 그동안 바우처 서비스임에도 본인부담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분들께서 혼란을 느끼셨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비용 부담이 한층 가벼워지고, 서비스 제공업체의 세무 부담 역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서비스는 필수적인 만큼, 조그만 비용 차이도 크게 체감되기 마련입니다. 이번 면세 확대는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변화이며, 바우처 신청 과정과 이용 방법까지 함께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이 이제야 면세가 되는 이유입니다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해당하여 기본적으로는 면세.. 2025.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