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1 빈용기 보증금제도 안내 (이용방법 · 용기종류 · 환급절차 포함) 제도 개요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재사용 가능한 빈용기, 주로 유리병 형태의 용기를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사용 후 용기를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용기를 재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즉, 단순히 쓰고 버리는 구조가 아니라, “다시 쓰는 구조” 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소비자는 병을 단순히 버리지 않고 돌려줌으로써 보증금을 환급받고, 제조업체는 회수된 용기를 세척 후 재사용하게 됩니다.이 제도는 198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소주·맥주 등 유리병 음료에 주로 적용됩니다... 2025. 10. 29. 이전 1 다음